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86
판결선고
2021. 1. 27.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 D 신축공사 등 2개 현장에서 2019. 4. 10.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6월 임금 1,900,000원, 2019년 7월 임금 3,1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7,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및 G의 진술서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73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금 부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5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 D 신축공사 등 2개 현장에서 2019. 8. 3.부터 2019. 10. 11.까지 근로한 B의 2019년 8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5. 7.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