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23,2020
판결선고
2020. 8. 21.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인 코카인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수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123』
코카인, 필로폰,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9. 2. 2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인근 골목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나온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코카인 약 1.6그램(비닐지퍼백 포함 3.2그램), 필로폰 약 2. 85그램(비닐지퍼백 포함 약 3.95그램), 대마 약 0.3그램(비닐지퍼백 포함 약 0.72그램)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9. 2. 2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E의 레인지로버 차량 안에서, 마약류 대량거래를 전제로 한 샘플거래 명목으로 위와 같이 'B'를 통해 전달받은 위 코카인, 필로폰, 대마를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필로폰, 대마를 매매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30. 18:0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3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4. 11. ~ 12. 밤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전봇대에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테이프로 붙여놓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고, 약 30분에서 1시간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전봇대로 가서 테이프로 붙여있는 비닐 지퍼팩을 수거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필로폰 및 대마 판매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 2그램을 60만 원에 팔기로 하고 H로부터 돈을 미리 받은 후, 2018. 6. 27. 서울 마포구 I, 1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H에게 필로폰이 약 1그램씩 들어있는 투명 비닐지퍼팩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6. 서울 서초구 F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투명 비닐지퍼팩 안에 은박지로 감싸져있는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으로 4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 1층 J호에서, H에게 비닐 지퍼팩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3그램을 건네주고 그 무렵 2회에 걸쳐 대마 매매대금 39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H에게 투명 비닐지퍼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31. 새벽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1~2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밤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투명 비닐지퍼팩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놓아두고, 약 10분 후 H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 밤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투명 비닐지퍼팩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놓아두고, 약 30분 후 H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말 밤경 서울 마포구 I, 1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날로부터 약 1주일 후,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 1층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20고합4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L 건물 6층에 있는 'M' 대표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2017년 10월 임금 1,600,000원, 2017년 11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7,210,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3』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각 마약감정서 사본, 야큐샤인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등 판매 분량 특정),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2020고합30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압수조서(증거순번 4), 압수목록(증거순번 5)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정밀감정결과),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각 마약류월간동향
『2020고합40』
피고인의 법정진술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9, 14)
R, S, T 작성의 각 진정서(증거순번 4, 5, 7), U, V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순번 11, 13)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2. 21.경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같은 날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같은 날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2. 21.경 코카인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같은 날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같은 날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43만 원(= 아래 ①항 40만 원 + ②항 403만 원)
2019고합123 사건: 판시 제1항의 코카인, 필로폰,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 + 판시 제2항의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시가 10만 원 = 40만 원
2020고합30 사건: 판시 제1항의 필로폰 가액 60만 원 + 판시 제2항의 필로폰 및 대마 각 매매대금 223만 원(= 60+4+39+60+60만 원) + 판시 제3항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총 3g(가.항의 '필로폰 1~2g'에 대해서는 1g에 대해서만 추징액을 인정함)의 시가 90만 원(= 60만 원/2g×1g×3회) + 판시 제4항 필로폰 3회 투약 분량
시가 3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10만 원×3회) = 403만 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을 참고한다.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코카인, 필로폰, 대마를 매매하거나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일부 마약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의 경우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마약 범행에 대해 자수를 하였던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5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055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이주일 오에스더
별지
각주1) 마약류월간동향(수사기록 제572면).
각주2) 피고인은 필로폰 2그램을 60만 원에 매매함(2020고합30 판시 제1, 2항).
각주3)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으나,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하지 않았고, 대마 및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도 자수하지 않았으므로, 제1~3범죄 모두에 대하여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자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