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507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 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조),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조합비를 일괄공제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바(노동조합은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조합비 징수사무를, 조합원은 그 공제 동의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와 노동조합에의 납부사무를, 각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8. 12. 10. 이전에 탈퇴 근로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급여에서 원고 조합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라는 취지의 탈퇴서 등을 수령한 이상 피고로서는 탈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고 조합 조합비를 공제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가.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B 주식회사는 E시 및 강원 F군 일대의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여객 운송사업자로서,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C이 사임을 신청함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은 2020. 9. 2. 위 C의 사임을 허가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함으로써(2015회합509)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소송수계 전후의 회생채무자와 관리인 또는 소송수계인을 가리지 않고 편의상 모두 ‘피고’라 한다).』

○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마.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마. 조합비 공제 및 탈퇴와 관련된 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바. 피고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이고, 2018. 11. 이전까지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고 조합비를 공제한 후 공제분을 G지부 위원장 지위에 있었던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2018. 12. 10. 이후 위 라.항과 같이 탈퇴서를 교부받은 조합원에 대한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의 3면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21호증,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3면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의 7면 1 내지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설령 조합원들이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탈퇴서를 제출한 2018. 11. 24. 내지 같은 달 26.까지는 원고 소속의 조합원이었으므로, 2018. 11.분 조합비 일괄공제분 중 2018. 11. 1.부터 같은 달 24.까지 일할 계산한 3,300,492원{=2018. 11.분 조합비 4,125,615원× (24/30)}은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탈퇴한 개별 조합원에게 탈퇴 이전의 조합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 더라도, 탈퇴서가 2018. 11.분 조합비 공제일인 2018. 12. 10. 이전에 피고에게 전달된 이상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위임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더 이상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1. 10. 13. 고용노동부 질의회신(노사관계법제과-2039호)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월의 조합비는 조합비 공제시점에서 조합원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재판장) 조미연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