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20노64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원심이 피고인 B(금고 8월), C(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D(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각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 A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범행 경위, 과실의 정도, 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사고 이후의 조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나머지 항소(피고인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의 과실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도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장례비 및 위자료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산재보험료 및 건설공제조합의 근로자재해공제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해 왔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유족들에게 피고인 B이 7,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이 원심에서 지급한 금액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위 무렵부터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취한 조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각각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