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의 내용과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는 범죄를 저질러 2012년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강제추행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에게 각 피해회복조치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근로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변경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식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