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초기212 판결

202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 제7항, 제10 내지 14항, 제16 내지 23항, 제25항, 제28 내지 30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월, 원심 판시 제5, 6, 8, 9, 15, 24, 26, 27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Q에게 편취금 20,048,422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각 일부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 제7항, 제10 내지 14항, 제16 내지 23항, 제25항, 제28 내지 30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원심 판시 제5, 6, 8, 9, 15, 24, 26, 27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

피고인은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6. 3.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저질러졌다.

3)

원심은 ① 제1 확정판결 확정 이후 제2 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 제7항, 제10 내지 14항, 제16 내지 23항, 제25항, 제28 내지 30항의 각 죄(이하 '후행범죄'라 한다)와 제2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 ② 제1 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원심 판시 제5, 6, 8, 9, 15, 24, 26, 27항의 각 죄(이하 '선행범죄'라 한다)와 제1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각각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① 제1 확정판결 이후 제2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후행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제2 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② 또한, 제1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선행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죄 뿐만 아니라 제2 확정판결의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후행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 확정판결의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고, 선행범죄에 대하여는 제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판결 이유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중 일부의 기재를 단순히 누락한 것만으로 그 판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후행범죄와 제2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 선행범죄와 제1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으로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의 적용을 명시하였고, 이는 선행범죄와의 관계에서 제2 확정판결의 기재를 단순히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전과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선행범죄에 관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