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조건 중 일부 합의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거나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5. 3.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치원에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3월경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D은 2018. 3. 1.경 피고인과 근로계약서(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9. 2.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이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로 정하였고(제2조),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D은 2019. 1.경 D의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1>
피고인은 2019. 3.경, 2020. 2. 2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임용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D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D은 2019. 7. 31.경까지 C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8. 3. 1.자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19. 1.경, D이 2019. 3. 1. 이후에도 C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기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갱신되었으나, 이 기간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9. 3.부터 D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2018. 3. 1.자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될 수밖에 없고(그로 인해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019. 3. 1.경 피고인과 D 사이에 기존의 근로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변경할 때에 발생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근로계약에 변경이 있지도 않았던 2019. 3. 1.경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홍유정 이주일
각주1) 증거기록 제65쪽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