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37598 판결

주문

1.

춘천지방법원 X, Y(병합), Z(중복) 부동산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33,744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17,449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09,000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4,148,257원,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023,148원,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2,279,208원,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324,304원,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2,848,966원,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290,000원, 피고 K에 대한 배당액 275,999원,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276,000원,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2,420,157원,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147,000원, 피고 R에 대한 배당액 1,339,790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4,569,719원을 1,013,102,741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O, P, Q, S, T, U, V, W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R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R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 P, Q, S, T, U, V, W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A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인 2021. 10. 5. 사망하였고 망 AA의 공동상속인들은 피고 T(상속지분 3/9), 피고 U, V, W(각 상속지분 2/9)이다(이하 망 AA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속전후를 불문하고 통틀어 피고 T, U, V, W에 대한 내용으로 기재한다).

나.

춘천지방법원은 의료법인 AB(이하 위 ‘재단’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들(강원 인제군 AC 대 540㎡, AD 대 4403㎡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AE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2020. 3. 26.자 강제경매개시결정(X), 채권자 AE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2020. 10. 27.자 강제경매개시결정(Y), 채권자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2021. 2. 23.자 임의경매개시결정(Z)을 하고 위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주식회사 AF은 2020. 9. 22. 위 부동산들을 낙찰받아 같은 날(2022.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위 부동산들에 관한 가압류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배당요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도 최우선변제임금채권에 대한 체당금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2022. 11. 8.)에 피고들에게 1순위로 별지 피고들배당내역표 기재 각 배당액(합계 57,207,779원, 갑 제1호증 중 제4, 5면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에 1순위로 149,734,840원, 교부권자인 인제군에게 2순위로 30,149,28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994,569,719원을 각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22.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O, P, Q, S, T, U, V, W에 대한 청구

가.

체당금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 여부

원고의 주장은, 피고 O, P, Q, S, T, U, V, W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이 사건 배당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이미 변제받아 위 피고들의 채권은 소멸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배당에서 위 피고들의 위 채권을 대위행사하여 1순위로 체당금채권에 의하여 배당을 받았는바,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멸된 위 채권에 의하여 별지 피고들배당내역표 기재 각 배당액과 같이 배당을 받았으니 위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근로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관하여 여전히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9, 10, 13호증, 을다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2,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O, P, Q, S, T, U, V, W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중 일부 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을 통해 적법하게 배당받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O은 2018. 3. 5.부터 위 재단에서 근무하다가 2019. 4.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피고 O에 관하여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2020. 8. 12. 고용노동부령 제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체불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발급한 ‘2019. 5. 30.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을다 제3호증의 2)의 내용은 피고 O이 위 재단에서 근무한 2018. 3. 5.부터 2019. 4. 23.까지 기간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8,727,739원(= 최종 3개월분 임금 6,347,489원 + 최종 3년분 퇴직금 2,380,250원)이라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O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위 8,727,739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O은 위 근무기간 만료일(2019. 4. 23.) 이후인 2019. 5. 1. ‘2019. 5. 1.(같은 날)부터 2019. 9. 30.까지’ 위 재단의 영업중단 기간 위 재단의 건물, 자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관리자로 선임되어 2019. 9. 29.까지 위 재단에서 다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피고 O에 관하여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체불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발급한 ‘2019. 10. 17.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을다 제2호증)의 내용은 피고 O이 위 재단에서 근무한 2019. 5. 1.부터 2019. 9. 29.까지 기간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최종 3개월분 임금 5,310,622원이라는 것이다. 확정된 2019. 6. 12.자 이행권고결정(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9가소388)의 내용은 위 재단은 피고 O에게 위 5,310,622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AG(위 재단의 운영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1. 12. 2. 제1심에서 유죄판결(춘천지방법원 2021고정181)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바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 O이 2019. 5. 1.경부터 2019년 9월말까지 근무하였음에도 AG가 피고 O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O에게 위 5,310,622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다. 피고 O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금)으로 위 5,310,622원을 가지게 되었는바 피고 O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별지 피고들배당내역표 중 피고 O 해당 부분 배당금란 기재와 같이 5,310,622원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

②

피고 Q에 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체불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을라 제2호증)의 내용은 위 재단에서 2018. 3. 5.부터 2019. 4. 23.까지 근무한 피고 Q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12,265,378원(= 최종 3개월분 임금 8,837,923원 + 최종 3년분 퇴직금 3,427,455원)이라는 것이다. 확정된 2019. 6. 19.자 이행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9가소11085)의 내용은 위 재단은 피고 Q에게 위 12,265,378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Q에게 위 12,265,378원 중 10,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Q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잔액으로 2,265,378원(= 12,265,378원 - 10,000,000원)을 가지게 되었는바 피고 Q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별지 피고들배당내역표 중 피고 Q 해당 부분 배당금란 기재와 같이 2,265,378원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

③

피고 S에 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체불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을가 제2호증)의 내용은 위 재단에서 2018. 3. 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한 피고 S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최종 3개월분 임금 12,227,790원이라는 것이다. 확정된 2019. 9. 5.자 이행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41577)의 내용은 위 재단은 피고 S에게 위 12,227,79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S에게 위 12,227,790원 중 7,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S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잔액으로 5,227,790원(= 12,227,790원 – 7,000,000원)을 가지게 되었는바 피고 S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별지 피고들배당내역표 중 피고 S 해당 부분 배당금란 기재와 같이 5,227,790원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

④

망 AA은 2018. 3. 5.부터 2018. 10. 31.까지 위 재단 운영 병원에서 의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2018. 11. 6. 퇴직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의 2023. 5. 4.자 ‘질의에 대한 회신’(을나 제13호증)의 내용은 망 AA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잔액은 합계 27,500,000원(= 2018년 8월분 임금 11,800,000원 + 2018년 9월분 임금 7,200,000원 + 2018년 10월분 임금 8,500,000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지급 체당금 4,000,000원을 공제한 23,500,000원(= 27,500,000원 – 4,000,000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 T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7,833,334원(= 위 23,500,000원 × 상속지분 3/9, 원 미만 올림), 피고 U, V, W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5,222,222원(= 위 23,500,000원 × 상속지분 2/9, 원 미만 버림)을 가지게 되었는바, 피고 T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별지 피고들배당내역표 중 피고 T 해당 부분 배당금란 기재와 같이 7,833,334원을 배당받고 피고 U, V, W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별지 피고들배당내역표 중 피고 U, V, W 해당 부분 배당금란 기재와 같이 각 5,222,222원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

⑤

피고 P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액(2018년 3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 임금)으로 6,370,967원을 가지고 있었고(갑 제1호증 중 제5면, 갑 제2호증 중 제3면 등)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P에게 위 6,370,967원 중 4,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는바(갑 제2호증 중 제3면), 피고 P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잔액으로 2,370,967원(= 6,370,967원 – 4,000,000원)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 P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별지 피고들배당내역표 중 피고 P 해당 부분 배당금란 기재와 같이 2,370,967원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

나.

피고 O, 망 AA의 각 채권 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은, 피고 O은 위 재단의 사업가동기간이 아닌 기간인 2019. 5. 1.부터 2019. 9. 29.까지 일을 할 수 없어 실제로 위 재단에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고, 망 AA은 80세 정도로 고령이어서 2018. 3. 5.부터 2018. 10. 31.까지 일을 할 수 없어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위 재단에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배당요구를 하여 이 사건 배당이 되었는바, 별지 피고들배당내역표 중 피고 O 및 망 AA의 공동상속인들(피고 T, U, V, W)에 대한 해당 부분 배당금란 기재 금액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1 내지 6,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O은 위 재단에서 퇴직한 후 위 재단의 영업중단기간(2019. 5. 1.부터 2019. 9. 30.까지)의 위 재단 업무관리자로 선임되어 2019. 5. 1.부터 2019. 9. 29.까지 다시 근무한 것인 점, 위 재단은 위 영업중단기간 중인 2019. 8. 5. 관할관청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을 하면서 피고 O을 관리자로 지정하였다는 ‘관리자지정서(이사회 결의사항)’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바가 있고, 관할관청에 위 영업중단기간 중 일부 기간(2019. 8. 9.부터 2019. 9. 30.까지) 동안의 진료기록부 보관책임자를 피고 O으로 하여 의료기관 휴업신고를 한 바도 있는 점, 망 AA은 AH생으로 당시 80세 전후이기는 하였으나 2018. 3. 5.부터 2018. 10. 31.까지 위 재단 운영 병원에서 의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8. 11. 6. 퇴직한 점, 망 AA은 위 재단에서 퇴직한 후인 2018. 11. 26.부터 2020. 6. 14.까지 다른 병원에서도 의사로 근무한 점, 따라서 망 AA이 당시 고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재단에서 근무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I, 피고 O, Q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을나 제15 내지 17호증)의 취지는 망 AA이 위 기간(2018. 3. 5.부터 2018. 10. 31.까지) 위 재단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O, 망 AA이 앞서 본 배당요구의 전제가 된 각 근무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R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R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이 사건 배당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이미 지급받아 위 피고들의 위 채권은 소멸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들의 위 채권에 의하여 별지 피고들배당내역표의 위 피고들 해당 부분 배당금란 기재 각 금액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판단을 하여 그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인바(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42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없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사실을 인정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에 따른 별지 피고들배당내역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33,744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17,449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09,000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4,148,257원,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023,148원,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2,279,208원,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324,304원,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2,848,966원,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290,000원, 피고 K에 대한 배당액 275,999원,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276,000원,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2,420,157원,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147,000원, 피고 R에 대한 배당액 1,339,790원은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4,569,719원은 18,533,022원(= 1,133,744원 + 717,449원 + 309,000원 + 4,148,257원 + 1,023,148원 + 2,279,208원 + 1,324,304원 + 2,848,966원 + 290,000원 + 275,999원 + 276,000원 + 2,420,157원 + 147,000원 + 1,339,790원)만큼 증액된 1,013,102,741원(= 994,569,719원 + 18,533,022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R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O, P, Q, S, T, U, V, W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