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2가합306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32,000원, 원고 C에게 5,12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C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비영리 재단법인이다(재단법인 F이었다가 2017. 3. 3.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원고 A은 2015. 1.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 중이다.

3)

원고 B은 2015. 11.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5. 11. 16.부터 2016. 11.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다가 2023. 9. 30. 퇴직하였다.

4)

원고 C은 2015. 11.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5. 11. 16.부터 2016. 11.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들의 이력서 제출

1)

원고 A은 2014. 10. 3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력사항이 담긴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 B은 2015. 9. 1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력사항이 담긴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 C은 2015. 9. 1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력사항이 담긴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호봉 산정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 제7조 제1항 소정의 별지1 신규임용자 연봉지급기준, 별지2 경력환산 기준표(이하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경력을 환산하여 연봉지급기준을 정하였다.

1)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력기간 4년 9개월, 환산기간 4년 6개월 15일로 정하고, 일반직 공무원 4급 5호봉을 획정하였다.

2)

원고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력기간 6년, 환산기간 4년 9개월 10일로 정하고, 일반적 공무원 4급 5호봉을 획정하였다.

3)

원고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력기간 6년 5개월 11일, 환산기간 5년 1개월 15일로 정하고, 일반직 공무원 4급 6호봉을 획정하였다.

라.

임용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 등

1)

원고들의 임용 당시 피고 보수규정 중 신규임용자에 대한 연봉산정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3)

한편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에 따른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 8, 13, 14,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3>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피고의 문서관리규칙 제3조<4>에 따라 임용계약, 연봉계약 및 호봉산정 관련 업무처리를 문서에 의하여야 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이를 문서로 안내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인 피고 보수규정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5>을 위반하는 등으로 호봉 획정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이 누락되었다.

2)

원고 A

피고의 채용 전형은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 A은 박사학위 이후의 경력 사항만을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채용 당시 박사학위 이전의 경력도 호봉 획정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의 ① 2003. 3. 1.부터 2007. 2. 28.까지(4년)의 W대 X연구소 연구원 경력, ② 2008. 3. 1.부터 2012. 8. 31.까지(4년 6개월)의 M대 N연구소 연구원 경력, ③ 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6개월)의 M대 N연구소 전문연구원 경력이 누락되었고, 위 각 경력은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므로 누락된 환산 경력은 6년 3개월 18일(= 9년 × 70%)<6>인바, 원고 A의 호봉 획정을 위한 환산 경력은 총 10년 10개월 3일(= 임용 당시 산정된 환산 경력 4년 6개월 15일 + 누락된 환산 경력 6년 3개월 18일)이다.

위 환산 경력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초임 호봉은 4급 11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의 임용일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인 2022. 4.경까지 종전 호봉에 따른 급여와 새로 획정되어야 하는 호봉의 차액인 85,63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

피고는, 원고 B의 ① 2008. 9. 1.부터 2010. 2. 28.까지(1년 6개월)의 M대 행정학과 석사조교 경력, ② 2010. 3. 1.부터 2011. 12. 31.까지(1년 10개월)의 M대 행정학과 박사조교 경력이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에 해당하여 국공립대 조교 경력 또는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기타 연구업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환산율 50%)‘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위 각 경력이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③ 2015. 7. 1.부터 2015. 11. 6.까지(4개월 6일)의 M대기획실 근무 경력이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타 연구업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환산율 50%)’으로 잘못 적용하였다.

결국 원고 B의 누락된 환산 경력, 즉 M대학교 석사 및 박사조교 경력의 환산 경력 2년 4개월(= 3년 4개월 × 70%), 환산율을 재적용한 M대 기획실 근무경력의 환산경력 25일{= 4개월 6일 × 20%(= 70% - 50%)} 합계 2년 4개월 25일을 임용 당시 산정된 환산 경력에 더하면 7년 2개월 5일(= 임용 당시 산정된 환산 경력 4년 9개월 10일 + 2년 4개월 25일)이고, 이를 고려한 원고 B의 초임 호봉은 4급 8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 B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B의 임용일인 2015. 11. 15.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인 2022. 4.경까지 종전 호봉에 따른 급여와 새로 획정되어야 하는 호봉의 차액인 43,36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C

원고 C은 2007. 8. 1.부터 2011. 5. 8.까지(3년 9개월 8일)의 T대 부설 U연구소 책임연구원 경력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중복 경력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고 C의 위 경력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위 경력은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므로 누락된 환산 경력은 2년 7개월 20일(= 3년 9개월 8일 × 70%)인바, 원고 C의 호봉 획정을 위한 환산 경력은 총 7년 9개월 5일(= 임용 당시 산정된 환산 경력 5년 1개월 15일 + 누락된 환산 경력 2년 7개월 20일)이다.

위 환산 경력을 고려하면 원고 C의 초임 호봉은 4급 8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 C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C의 임용일인 2015. 11. 15.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인 2022. 4.경까지 종전 호봉에 따른 급여와 새로 획정되어야 하는 호봉의 차액인 29,7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 12 내지 14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은 2003. 3. 1.부터 2007. 2. 28.까지 W대학교 X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2008. 3. 1.부터 2013. 8. 31.까지 M대학교 N연구소에서 연구원 및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나, 피고에게 위 각 경력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B은 2008학년도 2학기 및 2009학년도에 M대 행정학과 석사조교로, 2010학년도 및 2011학년도에 M대 행정학과 박사조교로 재직하였고, 2015. 7. 1.부터 2015. 11. 6.까지 M대 기획실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B은 피고에게 위 각 경력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인사담당자는 위 경력이 호봉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려하였다.

3)

원고 C은 2007. 8. 24.부터 2011. 5. 8.까지(3년 8개월) T대학교 U연구소의 연구원 및 책임급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원고 C은 2015. 9. 17. 피고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위 T대학교 부설 U연구소 책임연구원 경력 기간을 ‘2013. 9. 1.부터 현재’까지라고 기재하였고, T대학교 U연구소장이 2015. 9. 16.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재직증명서에는 ‘상기 연구원은 2015년 9월 16일 현재 본교 행정정책학부 U연구소에 재직 중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의 2014. 10. 21.자 및 2015. 9. 1.자 연구직 공개채용 공고에 의하면, 채용직급은 ‘자격․경력에 따라 추후 결정’하고, 보수 수준에 관하여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 후 연봉계약 체결’하며,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경력 및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고,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 A은 2015. 1. 20.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경력환산 내역이 기재된 ‘신규임용자 경력환산 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 B, C은 2015. 12. 8.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경력환산내역이 기재된 ‘신규임용자 경력환산조서’ 및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의 사내 전산망 게시판에는 피고의 보수규정 등이 담긴 규정집이 게시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4. 8. 5. 2014. 5. 14.자 시행 규정집, 2015. 6. 16. 2015. 6. 1.자 시행 규정집을 각 게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호봉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경력 관련 문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을 제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연구직 공개채용 공고에 의하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1차 합격자에 대하여 경력 사항을 추가 제출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와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로부터 경력환산 내역이 기재된 ‘신규임용자 경력환산 조서’를 문서로 교부받았는바,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임용계약, 연봉계약 및 호봉산정 관련 업무처리를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문서관리규칙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위 임용계약, 연봉계약, 호봉산정 등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면 족할 뿐, 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피고가 사내 전산망 게시판에 피고의 보수규정 등이 담긴 규정집을 게시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피고에 채용된 직후 위 사내 전산망을 통해 규정집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 이 위에서 본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 체결 당시 경력환산 관련 자료를 교부 받았으므로 호봉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 보수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 17조에 의하면, 초임 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고,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경력환산 내역을 통보받을 당시 누락되었거나 잘못 산정된 경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위 통보 이후 피고에게 호봉 재획정 또는 정정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④

원고 A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사학위 이전 경력이 호봉 획정에 반영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채용 공고문이나 기타 서류를 살펴보아도 박사학위 이후의 경력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 A의 박사학위 이전 경력 관련 서류 미제출에 관한 귀책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는 원고 B의 M대학교 행정학과 석사조교 및 박사조교 경력에 관하여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국립대 조교와 동일하지 않고, 달리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 ‘민간 연구기관 연구경력’, ‘기타 연구업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의 위 경력은 그 자체로 공무원 근무경력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행정학과가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이라거나 민간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조교란 대학교수를 보조하여 주로 사무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기타 연구업무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가 원고 B의 위 경력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산정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B은 M대학교 기획실 근무 경력을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상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M대학교 기획팀은 실장, 차장, 과장, 대리 등으로 구성되고, 대학의 조직 및 인력, 교육용 재산, 공간 등 인적․물적 자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가리켜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B의 위 경력을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으로 산정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원고 C은 피고에게 2007. 8. 1.부터 2011. 5. 8.까지(3년 9개월 8일)의 T대 부설 U연구소 책임연구원 경력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중복 경력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로서는 원고 C이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당시 원고 C은 이력서상에 위 T대학교 부설 U연구소 책임연구원 경력 기간을 ‘2013. 9. 1.부터 현재’까지라고 기재하였고, 재직증명서상에는 ‘상기 연구원은 2015년 9월 16일 현재 본교 행정정책학부 U연구소에 재직 중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경력기간을 최대로 인정하여도 2013. 9. 1.부터 2015. 9. 16.까지인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위 기간은 원고 C의 경력으로 인정된 S연구원 위촉연구원 및 초빙연구위원 재직기간(2011. 8. 1.부터 2015. 9. 18.까지)과 중복되므로, 피고는 원고 C의 T대학교 U연구소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원고 C의 위 경력이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산정되지 못한 귀책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호봉 재획정에 따른 급여 차액 청구<7>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누락된 경력을 재획정하여 산정된 호봉에 따른 2023년도의 급여 차액을 구한다.

가)

원고 A의 ① 2003. 3. 1.부터 2007. 2. 28.까지(4년)의 W대 X연구소 연구원 경력, ② 2008. 3. 1.부터 2012. 8. 31.까지(4년 6개월)의 M대 N연구소 연구원 경력, ③ 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6개월)의 M대 N연구소 전문연구원 경력은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므로 이를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를 고려한 원고 A의 초임 호봉은 4급 11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한다.

원고 A의 2023년 실제 연봉계약액은 62,251,000원인데, 원고 A의 위 재획정된 초임 호봉인 4급 11호봉을 고려한 2023년 연봉액은 74,683,000원인바, 피고는 원고 A에게 2023년 급여 차액 12,432,000원(= 74,683,000원 – 62,25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① 2008. 9. 1.부터 2010. 2. 28.까지(1년 6개월)의 M대 행정학과 석사조교 경력, ② 2010. 3. 1.부터 2011. 12. 31.까지(1년 10개월)의 M대 행정학과 박사조교 경력은 국공립대 조교 경력 또는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기타 연구업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환산율 50%)’으로 볼 수 있고, ③ 2015. 7. 1.부터 2015. 11. 6.까지(4개월 6일)의 M대 기획실 근무 경력은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므로 이를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를 고려한 원고 B의 초임 호봉은 4급 8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한다.

원고 B의 2023년 실제 연봉계약액은 63,840,000원이고, 원고 B의 위 재획정된 초임 호봉인 4급 8호봉을 고려한 2023년 연봉액은 70,296,000원이어서 그 차액은 6,456,000원(= 70,296,000원 - 63,840,000원)이며, 원고 B은 2023. 9. 30.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실제 근무기간인 2023. 1.부터 2023. 9.까지의 급여 차액 4,842,000원(= 6,456,000원 × 9개월 / 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C의 2007. 8. 1.부터 2011. 5. 8.까지(3년 9개월 8일)의 T대 부설 U연구소 책임연구원 경력은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므로 이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를 고려한 원고 C의 초임 호봉은 4급 8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한다.

원고 C의 2023년 실제 연봉계약액은 79,870,000원인데, 원고 C의 위 재획정된 초임 호봉 4급 8호봉을 고려한 2023년 연봉액은 84,990,000원인바, 피고는 원고 C에게 2023년 급여 차액 5,120,000원(= 84,990,000원 – 79,8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A, C이 주장하는 경력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경력 관련 서류에 따라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 C이 구하는 2023년도분 급여 차액의 수액에 관하여도 다툼이 없다<8>. 다만, 원고 B이 주장하는 경력은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에 산정할 수 없어, 피고는 원고 B에게 급여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은 2003. 3. 1.부터 2007. 2. 28.까지 W대학교 X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2008. 3. 1.부터 2013. 2. 28.까지 M대학교 N연구소에서 연구원 및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원고 A의 위 각 경력이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여 원고 A의 초임 호봉은 4급 11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하고, 원고 A의 2023년 실제 연봉계약액과 위 재획정된 초임 호봉인 4급 11호봉을 고려한 2023년 연봉액의 차액이 12,432,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23년 급여 차액 12,4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B이 2008학년도 2학기 및 2009학년도에 M대 행정학과 석사조교로, 2010학년도 및 2011학년도에 M대 행정학과 박사조교로 재직하였고, 2015. 7. 1.부터 2015. 11. 6.까지 M대 기획실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B의 위 경력은 공무원 근무 경력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행정학과가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이라거나 민간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조교란 대학교수를 보조하여 주로 사무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기타 연구업무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M대학교 기획팀은 실장, 차장, 과장, 대리 등으로 구성되고, 대학의 조직 및 인력, 교육용 재산, 공간 등 인적․물적 자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가리켜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의 위 각 경력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보아 원고 B에 대한 호봉을 재획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C에 대하여

원고 C은 2007. 8. 24.부터 2011. 5. 8.까지(3년 8개월) T대학교 U연구소의 연구원 및 책임급 연구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원고 C의 위 경력이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여 원고 C의 초임 호봉은 4급 8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하고, 원고 C의 2023년 실제 연봉계약액과 위 재획정된 초임 호봉인 4급 8호봉을 고려한 2023년 연봉액의 차액이 5,12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2023년 급여 차액 5,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민욱 최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