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840 사건의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40,2022
판결선고
2023. 1. 31.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840』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F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1. 8.부터 2021. 12.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 전기용접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 11. 임금 1,896,7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연번 2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1,386,760원을, 2021. 6. 1.부터 2021. 11. 15.까지 위 사업장 소속 경리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1. 9. 임금 1,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1>(연번 2, 5 제외)의 임금 합계 32,541,920원 등 총 43,928,680원을 근로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89』
피고인은 강원도 춘천시 I 등에서 J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또는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가 소유한 춘천시 M 지상에 이동식 주택을 짓기 위한 보강토 작업을 2020. 3. 15.경까지 해주고 그 공사대금으로 총 22,2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공사현장에서 누적되어 온 미지급 인건비, 미지급 공사비, 자재 임차료 등에 대한 채무 변제와 월세 및 벌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15,000,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20,000,000원 상당의 미지급 인건비 등 채무가 있었으며 무리한 공사 수주로 인해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2020. 3. 15.경까지 위 보강토 작업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0. 1. 30.경 4,200,000원을, 2020. 2. 5. 10,800,000원을, 2020. 2. 8. 5,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2022고단1189』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사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신용조회 등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사기 피해자 L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2고단840』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F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와 같이 2021. 11. 24.부터 2021. 12.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5 기재와 같이 2021. 12. 16.부터 2022. 1. 11.까지 위 사업장 소속 현장자재관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3,150,000원과 2021. 12. 2.부터 2022. 1. 9.까지 위 사업장 소속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근로자 D, B, C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종선
별지
각주1) 연번 3 근로자 N의 경우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