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과 같이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3행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을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5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규칙 제2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42 내지 53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아파트 1~3층 외벽 마감 공사의 편의를 이유로 3층에 설치되어 있던 낙하물 방지망을 먼저 해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원고는 6층에 있던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추락을 하였다. 순서상 6층에 있던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더라면 원고가 작업 중 추락하였더라도 3층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으로 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3층 낙하물 방지망이 해체된 상태에서 6층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설령 피고 회사가 3층 낙하물 방지망부터 먼저 해제하도록 지시한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6층 낙하물 방지망 해체 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의 보험자로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낙하물방지망의 해제 순서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 또는 지침에 높은 층부터 낮은 층의 순서대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작업 당시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에서 원고를 상대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였고 매 교육마다 세대 외부로 나갈 시 안전고리를 체결할 것을 지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확장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보라 고병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