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2.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비로소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원심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못하고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