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 AS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담당하던 사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그 계약금을 반환받았음에도 그 중 4억 원을 횡령한 것, 건축자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시가 약 3,8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 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S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600만 원을 편취한 것 및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이 지나도록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4,3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횡령․편취한 금액의 규모와 그 사용처, 미지급한 임금․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한 임금․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다.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않았다(범행 후 정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신용인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불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과 실질적으로 횡령 피해액이 상당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당심에서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상당액 또는 그 이상을 변제하고 이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횡령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