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70
판결선고
2023. 8. 29.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에어컨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공사 외 다수 현장에서 2022. 1. 17.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에어컨 설치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1월 임금 2,400,000원, 2022년 2월 임금 6,800,000원, 2022년 3월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