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41
판결선고
2024. 2. 15.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부터 2023. 4. 16.까지 바리스타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22년 3월 임금 3,750,000원, 2022년 4월 임금 1,973,882원 등 합계 5,723,8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440,2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