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의 나.항 3행의 "피고들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2010. 7. 1. 이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피고는 2010. 7. 1.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201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5. 12. 28.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E단체과 임금협정(이하 '2016 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8. 9. 21.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2018년 단체협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0년 단체협약과 대체로 동일하다.
피고는 2019. 4. 1.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임금협정과 2010년 단체협약, 2016년 임금협정, 2018년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6년 임금협정단체협약과 대체로 동일하다.
제1심판결 7면 5, 6행의 "2010년 및 2018년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 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 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 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 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 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 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 · 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023다280563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93736, 2023다293743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제3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한 2004년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춘천시에서 시행된 2010. 7. 1.에 맞추어 노동조합과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6시간으로 단축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을 거쳐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대비 25%[= (8-6)/8 × 100%] 줄어든 6시간으로, 위 단체협약 체결 전 비교대상임금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2010년의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2010년에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18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8. 9. 21.부터 2019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2019. 3. 31.까지 위 근로시간이 유지된 것 외에는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5시간,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3.2시간으로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당초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비해 60%[= (8-3.2)/8 × 100%]나 단축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를 '2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배차시간을 '04시부터'로, 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18일로 각각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와 근로일수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 B이 운행한 차량의 2020. 6. 9.부터 2020. 6. 18.까지의 타코미터 기록(갑 제12호증),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LPG가스 사용내역(갑 제13호증) 등에 의하면 2020. 6.경 원고 B 차량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12.2km, 영업주행거리가 116.16km, 영업주행 횟수가 39.1회, 수입금이 195,463원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주행거리가 하루 평균 236.3km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12.경 발표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과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검증용역' 결과(을 제12호증의 4)에 따르면 2021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택시의 평균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12시간 22분으로서 피고의 2010년 단체협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 단체협약 체결 전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이 최근까지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피고와 같은 강원도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원고들의 근무형태(복 격일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강원도 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일평균 영업횟수가 감소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택시호출 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영업방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사납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14년도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으로 4년 사이에 약 44.5%가 인상되었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에 중요한 변경이 없었음에도, 그 기간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고정급 액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가령 원고 A의 경우 2014. 3월분 급여는 673,480원이고 2018. 3월분 급여는 697,400원으로, 4년간 약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피고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포함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행정지도는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2019년 임금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소수점 이하 단위가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것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보다 주로 고정급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이를 산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비추어 설령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사납금 인상 제한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정액사납금제의 유지를 요구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위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추가판단
비교대상임금 및 최저임금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최저임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시간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특례조항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023다280563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93736, 2023다293743 판결 참조), 운행시간에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 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해 이를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것일 뿐 그 성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일 경우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합의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실시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기준운송수입금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는 위 채권으로써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1>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기준운송수입금 관련 부분까지 함께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더라도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의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민법 제138조가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근거는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당사자의 의사'에 있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는 가정적 효과의사로서, 법원으로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나아가 헌법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집단적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며, 자신의의사를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등과 같은 쟁의행위를 통한 집단적 실력행사를 예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대항행위로서 직장폐쇄까지 긍정하고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을 집단적 실력행사까지 가능한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적용하는 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기준운송수입금을 증액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의 증가에 따라 피고가 지출하여야 하는 급여 증가분에 상응하는 액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임금의 총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배성준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