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노11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