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646,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7. 23.부터 2022. 10.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33,646,23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3,646,2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C으로부터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350)을 매수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C으로부터 39,689,000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이선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