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나3003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배성준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