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13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미지급한 기간도 상당하여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F 측에 600만 원을 지급한 점, 원심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