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노13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D, E, F(이하 '이 사건 강사들'이라 한다)에게 2019년, 2020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 2017년, 2018년의 각 연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학원이 2017년, 2018년의 각 연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① 이 사건 강사들이 각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별로 이 사건 학원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강사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의 무죄 판단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② 환송 전 당심의 유죄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와 그 증명책임, 이 사건 강사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환송 전 당심의 무죄 부분은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강사들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사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고 의도 없었다.<1>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강사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년간 계속근로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동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 ·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학원은 이 사건 강사들을 비롯하여 원어민 강사, 조리사, 운전기사 등을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때때로 5명 미만인 경우가 존재하였을지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원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사들에게 2019년, 2020년에 각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학원에서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강사들이 각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 각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별로, 즉 ① D의 경우 2017. 5. 2.부터 2018. 5. 1.까지, 2018. 5. 2.부터 2019. 5. 1.까지, 2019. 5. 2.부터 2020. 5. 1.까지, ② F의 경우 2017. 3. 3.부터 2018. 3. 2.까지, 2018. 3. 3.부터 2019. 3. 2.까지, 2019. 3. 3.부터 2020. 3. 2.까지, ③ E의 경우 2017. 11. 21.부터 2018. 11. 20.까지, 2018. 11. 21.부터 2019. 11. 20.까지 이 사건 학원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원심과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사들이 각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 각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위 계속근로기간별로 이 사건 학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강사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원심 법정에서 '내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어민 강사 두 명, 나를 포함한 한국인 강사 세 명이 있었고, 파트타임 강사들도 있었다. 경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님과 차량 선생님들도 따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학원에는 시기별로 달랐지만 대부분 원어민 강사 두 명, 나를 포함한 한국인 강사 세 명이 있었고, 행정실장님과 차량 동승 선생님들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학원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표, 이 사건 학원 강사들과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회의일정 투표내역, 이 사건 강사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학원에서 2017. 3. 3.부터 2020. 5. 1.까지 일정 기간이라도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 사람은 원어민 강사 Y, Z, AA, AB, AC, AD, AE, AF, 이 사건 강사들, 한국인 강사 R, AG, 행정실장 G, 차량기사 M, 차량 동승자 Q, T, N등이다(다만 원심에서 설시한 조리사는 이 사건 학원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은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이를 이 사건 강사들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다.

다)

이 사건 학원의 원어민 강사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정받은 수업 과목과 시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거나 수업 교재가 변경될 경우 피고인에게 수업 목표와 진도, 내용 등을 기재한 수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일지등을 통해 수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휴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하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사전 승인을 받았고, 이때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이 구한강사가 수업을 대신하였다. 또한 수업 진도, 학원 행사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회의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학원의 취업규칙과 강사수칙을 적용받았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 법정에서 '원어민 강사가 본국에 가는 등으로 중간에 비는 기간이 생기면 다른 강사들이 와서 일을 했다. 다른 곳에서 임시적으로 오는 원어민 강사에게도 강의계획서를 제출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모든 원 어민 강사들은 근무 기간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지휘 ·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행정실장 G은 2018. 5.부터 2020. 5.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학원비 수납, 학부모 상담, 수강생 등 · 하원 관리, 통학차량 동승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G은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등 일정한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었고, 원어민 강사들과 동일하게 외출이나 결근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사전 허락을 받았으며, 출근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학원이 아닌V학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V학원은 2018. 12. 8. 개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12. 8. 이후에도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학원의 휴원 일정을 공지하거나 학부모 상담 예약 일정을 전달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학원의 차량 동승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운행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인을 통해 제공된 이 사건 학원의 통학차량에 동승하여 등 · 하원하는 수강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는 등 피고인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차량동승자들 중 피고인과 친족관계로 보이는 Q, T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2019. 8.부터 2020. 4.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N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도 2017. 3. 3.부터 2020. 5. 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 Y을 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강사들의 위 각 근로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사람들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원어민 강사들, 행정실장, 차량 동승자 등의 인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학원은 이 사건 강사들의 위 각 근로기간 동안 이 사건 강사들과 원어민 강사 Y을 제외하고도 적어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① 원어민 강사 Y은 2019. 9.부터 2019. 11.까지 출국하여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②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한 원어민 강사 Z는 이 사건 학원이 아닌 AH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7. 2.부터 2017. 4.까지, 2018. 6.부터 2018. 9.까지 출국하여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③ 원어민 강사AE는 2019. 9.부터 2020. 9.까지 이 사건 학원이 아닌 V학원 소속 근로자였으므로, 이 사건 학원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① 원어민 강사 Y은 피고인과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휴직한 상태였고, 해당 기간 동안 원어민 강사 Y을 대체하여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다른 근로자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어민 강사 Z는 피고인에게 수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수업 외에 이 사건 학원 통학차량 동승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주임강사로서 직책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등 형식적인 소속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어민 강사 Z가 출국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원어민 강사Z를 대체하여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다른 근로자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어민 강사 AE도 주임강사로서 직책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았고, 수업 외에 학부모 상담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승인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V학원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학원으로서 원어민 강사 AE가 피고인의 동의 내지 승인 없이 V학원에 출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으로부터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았고, 이 사건 강사들의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이 사건 학원의 상시 근로자수가 2명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학원이 이 사건 강사들의 각 근로기간별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변소한다. 그러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 교과학원인 이 사건 학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사들과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았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강사들을 '근로자'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위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학원에는 이 사건 강사들 외 원어민 강사, 운전기사 등 다른 근로자도 고용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사들과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다른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강사들과 다르게 원어민 강사와의 업무내용, 지휘 · 감독 유무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강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지휘 · 감독의 정도에 차이가 일부 존재할지라도 두 집단 사이의 업무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강사들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강사들에게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이 사건 강사들의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부분에 관한 계산착오에 따른 초과지급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근거로 공제 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고, 이 사건 학원 측의 4대 보험료 대납분이 이 사건 강사들의 채권과의 상계 내지 공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과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스스로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 사건 강사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강사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원심의 설시 중 당심의 판단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학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강사들에게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있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강사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7,176,600원 및 퇴직금 합계39,003,9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사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래(재판장) 김정환 박혜련

각주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배척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환송 후 당심에서 이 부분 주장을 제외한 환송전 당심에서의 기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으므로, 이하 이 사건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