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12
판결선고
2025. 1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타일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리모델링 타일시공 등의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E의 2022년 12월 임금2,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28,0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F, E, H, G, I, J, K)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 3, 6, 7, 15, 20, 21번), -출력일보(순번 9,12, 14번),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