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구합30354 판결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5. 4. 14.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3. 6. 20.부터 1985. 3. 10.까지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D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4. 11. 12.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16호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5. 3. 24. 피고에게 광업사업장에서 직접 분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5. 4. 14. 원고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축전차 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조의2가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등 법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제2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진폐예방법 제24조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내지 제5호'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진폐예방법이 분진작업 종사로 인해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진폐재해위로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갈음하는 성격을 지닌 점, 즉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입법 취지는 진폐의 발병 시기가 불분명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진작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나치게 경직된 법 해석·적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②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는 질병을 말하는데, 원고는 약 11년 8개월 간 무연탄을 취급하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축수공(축전차수리공)으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외에 분진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의 직업력 통합조회결과에 원고의 직종이 '광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광원'이란 통상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 금속, 비금속 등의 광물과 건설석재를 채굴하고 운반하며, 채석된 석재를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또한 원고가 2025. 4. 2.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 채탄보조공으로 입사하여 약 1년 6개월 간 갱내에서 채탄선산부 1명, 채탄보조공 2명과 1개조로 작업을 하면서 채탄선산부의 지시에 따라 채탄에 필요한 자재 옮기기, 동발 세우기 및 보수작업, 석탄 운반 등을 하였고, 이후 축수공으로 약 3년 5개월 간 갱내에서 생산된 석탄을 동바리 또는 손수레에 적재해 옮겨 축전지식 전기기관차에 적재하는 갱내 석탄 운반 및 하역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작업의 내용과 방식, 순서, 작업에 사용한 도구 등에 관하여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이 아닌 어떠한 작업을 담당하였는지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1983. 2. 9.경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는데, 당시 보험급여원부에는 사고 원인으로 '광차가 탈선 전복되면서 광차에서 떨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광차'는 광산에서 캐낸 광석을 실어 나르는 차를 의미하므로 원고는 위 사고를 당할 무렵 갱내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실어나르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호가정하고 있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정혜원 최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