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춘천시 C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9. 7.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6.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피고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476,920원 및 '2009. 7. 1.부터 2017. 4. 3.까지'의 퇴직금 24,601,75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근로감독관은 피고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24고정183), 위 법원은 2025. 2. 6.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5. 10. 23.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25노143), 202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1,078,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9,484,1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호증, 을 제16,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476,920원, 퇴직금 24,601,759원 합계 31,078,6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영업, 배달 업무를 하는 등 근무하는 것일 뿐 대표자로서 인사나 경영 업무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는 형이자 실질 대표자인 E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바, 원고의 청구는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6. 4. 30.선고 2026다200272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022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 7, 16호증, 을 제5, 6,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마쳐진 점, ② 피고 역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해 여러 개의 피고 명의 계좌가 사용되고 근로자 임금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였던 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마찬가지로 영업,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형인 E를 위해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원고는 2023. 6.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대리인인 F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대표자 E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E와 고용관계"에 있었고, 사업장개요와 관련하여서도 "명의, 피고", "실질, E"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가 실질 대표자 E의 친동생이며,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을 하기는 하지만, 제반 관련된 일들만 하고, 채용 및 작업지시, 돈 관련 업무는 E가 모두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위 대리인의 진술과 관련하여 "노무사가 진술한 모든내용은 원고와 상의하고 원고의 입장에서 대신 진술해 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던 바, 원고는 처음부터 실질적인 대표자인 E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명의상의 대표자가 피고였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관련 형사소송에서 E는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 중이고, 피고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지시를 하는 쪽이었으며, 직원들 채용이나 해고에 대한 결정도 피고 대신 자신이 담당하여 왔다고 증언하였다. 원고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대표자는 피고이지만, 실질적인 대표자는 E이고, 이에 관하여 공인노무사 F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E의 아들로서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물려받아 현재까지 직접 경영중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피고가 대표자였지만, 사업체의 설립과 운영 초기부터 주요 경영 의사결정, 재무관리, 고객 및 직원 관리 등 실질적 경영 업무는 E가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 내지는 사장이 피고가 아닌 E였음을 뒷받침한다.
관련 형사소송의 항소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 원고가 실질 대표자를 E로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기재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E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를 인정한 점, ㉰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해 온 H가 E에게 급여 이체, 거래대금 이체 등의 업무 보고를 하였고 본인 근태 관련 보고를 하였으며, E 또한 H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온 점, ㉱ E가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소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임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관련 형사소송에서의 무죄판결만으로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형사소송 판결의 사실 판단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용 차량인 냉동탑차를 무단으로 출퇴근 및 주말등에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형법상 업무상 횡령의 범죄를 저질렀고, 주유비 상당의 횡령액을 산정하면 13,560,401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3,560,4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여 4대 보험료를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게 총 8,723,76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부터 2016. 12.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총 7,200,000원을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유비 횡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용 차량인 냉동탑차를 무단으로 출퇴근 및 주말 등에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의 용인 하에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용 차량인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출근 또는 퇴근길에 배송 또는 영업 등의 용도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당이득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대 보험료 대납 부분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년 이전까지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여 4대 보험료를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가 사용자가 아님에도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러한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원고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설령 피고가 실제 대표자인 E를 대리하여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한 것이라가정하여 보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살펴보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4대 보험료는 2011년913,800원, 2012년 1,091,760원, 2013년 1,509,360원, 2014년 1,531,680원, 2015년 1,723,410원, 2016년 1,953,750원 합계 8,723,760원이고, 이를 피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입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8,723,7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00,000원 퇴직금 분할 지급 부분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월 급여에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로계약서(을 16호증)에도 4대 보험부담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기재는 있으나 매월 100,000원의 퇴직금 정산 지급에 관한 기재는 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위 급여명세서에 임의로 급여와 퇴직금정산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도 없고, 위와 같은 분할지급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급상여수당지급현황(사원별, 을 제12호증)에는 2012. 7.부터 2016. 12.까지는 '퇴직금정산' 항목에 금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위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는 위 기간 동안에도 '퇴직금정산' 항목에 1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급여명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급여 수준이 달라짐에도 매월 정액으로 100,000원의 퇴직금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부터 2016. 12.까지 매월 100,000원을 퇴직금 정산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8,723,7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2024. 5. 1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5. 1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재판장) 윤상훈 김예림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나30909
판결선고
2026. 6. 1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