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판결

특허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15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년 4월경 원고와 근로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한 근로 및 연봉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피고(근로자)가 원고(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겸업을 하였을 경우, 겸업기간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겸업사실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피고는 위 근로계약기간 중인 2017. 12. 12. 화장품, 네일아트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설립하면서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 4월경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9. 3. 31.로 정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는데, 위 2018년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6. 30.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재직기간 중에 C을 설립한 후 사내이사로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서 정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임금 39,166,667원(= 6,500만 원 × 4/12년 + 7,000만 원 × 3/12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1조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것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 자체를 불이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적으로 정한 근로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위반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약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가 겸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체적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어떠한 정도로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위반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 겸업금지약정 자체의 효력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겸업금지약정위반의 사실과 이로 인한 손해발생사실 및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원고가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업무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될 뿐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11. 무렵 최초 원고의 영업팀 과장으로 입사하여 4,600만 원의 연봉을, 2016. 4. 1. 무렵 원고의 영업팀 차장으로 승진하여 5,152만 원의 연 봉을, 2017. 4. 1. 무렵 원고의 영업팀 부장으로 승진하여 6,500만 원의 연봉을, 2018. 4. 1.부터는 7,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등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영업실적을 인정받아해마다 승진하고 임금이 상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겸업행위만으로는 원고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승렬(재판장) 구성진 임경옥

각주1) 원고는, 피고가 2015년부터 원고에 근무하면서 체결한 근로 및 연봉계약서(갑 제27호증의 1, 2)에도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있었는데, 다만 2018년 인사 담당 직원이 변경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서 2018년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2)에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의 정규직이었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근로계약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조항(겸업금지약정)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기간(2017. 4. 1.부터 2018. 3. 30.까지)을 넘어서까지 효력이 있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의 청구 부분은 그 주장자체로도 계약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