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마637 결정

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

판시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가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 제1항 제1호, 제5호

참조판례

  1. 헌재 2009. 2. 26. 2008헌마275, 판례집 21-1상, 281, 287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