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11. 28. 2011헌바270 결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인 당해 사건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 임금지급을 명하는 경우 적용될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을 규정하지 않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5. 12. 14. 법률 제7728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특례법조항’이라 한다)과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이하 ‘이 사건 근로기준법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나.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등, 판례집 16-1, 87, 95-96헌재 2010. 2. 25. 2008헌바67, 판례집 22-1상, 189, 193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