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바54 결정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2005. 3. 31. 2004헌바29, 판례집 17-1, 429, 434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2상, 25, 36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