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