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542 (2016. 7. 22.)

고용서비스정책과-3542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하고 구인·구직자가 사무실에 방문하는 일이 없는데도 장부를 비치해야 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등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 필수 요건으로 사무실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고 사무실 내에는 등록증, 요금표, 직원명단을 부착토록 하고 상담실에는 업종별, 지역별, 성별, 기능정도별 고용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갖춰 두고 구인자·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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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종사자명부, 구인신청서, 구인접수대장, 구직신청서,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 회원명부,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를 작성하여 장부로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사무실의 부착물 부착 및 장부비치 의무는 직업소개사업의 핵심 영역을 직업에 대한 상담으로 보고, 특히 직업소개에 있어 을의 입장에 있는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장부를 비치토록 하고 있는바, 비록 사업의 편의상 인터넷 등 온라인을 활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서 예외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사무실 부착물 부착 및 장부비치 의무에 대해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