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4. 12. 31., 2018. 10. 18.>
[전문개정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987 (2019. 2. 27.) · 고용서비스정책과-98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765 (2016. 11. 8.) · 고용서비스정책과-576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542 (2016. 7. 22.) · 고용서비스정책과-354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87 (2009. 5. 18.) · 고용서비스정책과-38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755 (2009. 4. 2.) · 고용서비스기획과-175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420 (2006. 1. 25.)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308 (2006. 1. 19.) · 고용서비스혁신단-308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023 (2002. 10. 31.) · 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536 (1997. 11. 3.)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의의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