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직업소개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공용면적은 제외되며 건축법에 의하여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장소를 의미함.
따라서,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직업소개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개인주택을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관련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등재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공부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무실이라고 판단됨.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직업소개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1299, 2006.03.06) ☞ 직업안정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24조관련) 제18호에 의해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이어야 함. (노동시장기구과-6261, 2004.12.16, 노동시장기구과-3302, 2005.06.03.)
이와 같은 시설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구인.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사업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함이므로, 직업소개사무실내에 타 영업을 위한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6261, 2004.12.16.)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소 외의 사업소에 있어서도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183, 2005.01.07.)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라 함은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등재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함. (노동시장기구과-185, 2005.01.07., 노동시장기구과-1204, 2005.03.04.)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으로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단독주택을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대장상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있어야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건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단독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한편,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이란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집기를 갖추는 등 소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나 시설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2880, 2005.05.11.) ☞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며, 사무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4호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14호의 업무시설은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2881, 2005.05.11.)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