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5.>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사자명부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187 (2018. 2. 28.) · 고용서비스정책과-118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439 (2015. 12. 1.) · 고용서비스정책과-543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655 (2008. 6. 19.) · 국내에서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정의 직업소개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와 같은 사업을 운영해 보고자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구비서류들과 절차들에 대하여 문의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307 (2008. 1. 7.) · 가. 2006. 9.7 질의회신 된 내용 중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자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에서 밑줄 친 내용의 의미는? -등록요건을 갖춘 관리감독자를 배치할 경우에 상담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나. 개인 사업자 분점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의 대표자명은 본점의 대표자명으로 등록증이 교부되는 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06 (1999. 2. 2.)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또는 예치한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직업소개나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예치금 등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미보충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문의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