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6. 9.7 질의회신 된 내용 중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자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에서 밑줄 친 내용의 의미는? -등록요건을 갖춘 관리감독자를 배치할 경우에 상담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개인 사업자 분점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의 대표자명은 본점의 대표자명으로 등록증이 교부되는 지
회답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2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소에 두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요건을 갖춘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인 이상을 각각 두어야 할 것임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소를 두는 경우 ‘대표자 성명’은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로 등록증이 교부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