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2. 6. 5., 2021. 3. 17., 2022. 2. 17.>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2012. 6. 5.>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7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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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2022 (2006. 4. 4.) · 가. 직업상담원자격요건으로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업상담할 수 있는 범위는 나.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서 “직종별 해당직종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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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