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22 (2016. 7. 28.)

고용서비스정책과-3722

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제1호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농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소개대상 직종(과수원 작업 등 단순노무)에 직업상담을 할 경우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서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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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를 인정 직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소개하려는 직종이 농업 분야라면 농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동 시행규칙 상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