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259 (2013. 3. 26.)

고용서비스정책과-1259

질의요지

❑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를 충족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라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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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행정부장이라는 직위로 근무하였다는 경력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실제 담당하였던 업무가 노무관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노무관리”라 함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인사고과, 직무분석, 인간관계, 복지후생,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 대한 계획, 운영, 통계 또는 이를 위한 지도, 훈련 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