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991 (2018. 11. 16.)

고용서비스정책과-5991

질의요지

❑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근무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 중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도 해당하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중 공무원과 관련한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서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란 공무원 직류에 따른 구분을 의미함이 아닌 행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는바, 청소원, 타자원, 자동차운전원, 수위, 단순노무 등 행정업무로 볼 수 없는 종사 경력 외에는 인정될 것이므로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이 공무원에 해당하고 그 경력이 2년 이상이라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