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54 (2011. 3. 24.)

고용서비스정책과-1854

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력인정기간 산정 시 동일업체의 근무기간만 인정되는지, 다른 업체의 근무경력도 합산하여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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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관련하여 사업소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면 직업상담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및 소개 직종이 건설일용잡부라면 건설관련업 근무경력만 자격이 인정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연속하여 동일업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둘 이상의 업체에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호에 따라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개하려는 직종이 건설 단순 종사자인 경우 해당 직종인 건설관련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라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