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183 (2005. 10. 7.)

노동시장기구과-183

질의요지

1.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가 관할 관청을 달리 하는 경우의 지도감독 방법

2.

법인 사업자에 있어 주사업소외의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은

회답

질의 “가” 관련 :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가 관할 관청을 달리 하는 경우의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2(2이상의 시군구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제2항에 의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질의 “나” 관련 : 법인 사업자에 있어 주사업소외의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과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해 각 사업소마다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각 사업소별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인이상을 두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