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0 (2016. 1. 21.)

고용서비스정책과-340

질의요지

❑ 민원인이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10년간 재직하였으나 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행정근무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제4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제4호의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말하는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라 함은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에 따른 구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우정협업, 토건, 선박, 방호, 청소원, 타자원, 수도검침원, 자동차운전원 등과 같이 사실상 노무에만 종사한 공무원이 아니라면 행정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에 대한 증빙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경력증명서 서식에는 근무기간이나 근무부서만 기입하고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무부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하되 판단이 어려울 경우 해당 민원인이 근무한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