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법인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71 (2010. 5. 15.) · 고용서비스정책과-317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38 (2008. 12. 29.) · 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 -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14 (2003. 3. 4.) · 비영리 사단법인인 송탄관광특구연합회에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