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4.06.12.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1.

사업소 수의 증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확인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전문개정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