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프리랜서 리서처를 직업상담원으로 변경등록 할 수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종사자명부를 제출토록 하고 종사자를 추가 고용한 경우 종사자명부를 변경 등록토록 하면서, 이를 위반 시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 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고, 이때의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고용계약이 없거나 출근이 부정기적이거나 출근할 수 없는 사유가 상시·지속적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장부에 등재된 자라면 이 법에서 말하는 직업상담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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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리랜서 리서처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고용관계를 성립하지 않았다면 위 시행규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사자명부의 변경등록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3721, 2016.07.28.), (고용서비스정책과-1187, 2018.02.28.)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