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60-536 (1997. 11. 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의의

질의요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의의

회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 및 자산)제1항제1호에 규정된「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에만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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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 및 사무실에 부수된 통로, 계단, 베란다 등 사무실이 아닌 면적은 당연히 전용면적의 사무실에서 제외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