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기존 A법인 대표자로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가 B법인을 만들어 동일 관내에 별도의 무료직업소개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경우 다른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할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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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