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마553 결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단서(이하 ‘청년할당제’라고 한다)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5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 고용정책기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