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619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32조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61조

참조판례

  1. 가. 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 판례집 20-2상, 556, 563 나. 헌재 2011. 7. 28. 2009헌마408, 판례집 23-2상, 118, 126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