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8. 1. 25. 2016헌바466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판시사항

1.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심판대상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 제3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2002헌바51 2002헌바51 2004헌바2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