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20. 5. 27. 2019헌바139 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8, 판례집 28-2하, 424, 434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